등유 개소세, 올해는 폐지?
등유 개소세, 올해는 폐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3.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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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의원, 지난달 28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국에너지신문]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부평갑)이 리터당 63원씩 부과되는 등유 개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개소세는 사치성 상품이나 용역을 소비할 때 과세된다. 등유의 개소세 부과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저소득층이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실시된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21%가 등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한다.

과거 사치품이었지만 2016년 개소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 품목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이 있다. 특히 이들 품목은 현재는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아 개소세 부과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정 의원은 “등유는 사치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어려운 이웃들의 난방용 연료인 만큼 개소세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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