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 시내 공해유발 차량 제한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 시내 공해유발 차량 제한
  • 오철 기자
  • 승인 2018.03.02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수정

등급제 실시 등 페널티 강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폐지

[한국에너지신문]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시행했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중단한다. 지난 1월 15·17·18일 세 차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을 시행, 1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다. 박원순 시장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계속 진행하겠다는 강행의지를 내비쳤지만 두 달여 만에 결국 정책 후퇴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배경으로 2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요금 정책을 폐기하고, 공해를 내뿜는 노후 경유화물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과태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하고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으로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전국 2.5톤 이상 경유차량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 지역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37곳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공해 유발 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단속한다.

또한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올해 말부터 서울 사대문 내(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제한한다. 시는 4월 환경부의 ‘친환경 배출등급제’ 고시에 맞춰 ‘내 차 친환경등급 알기 캠페인’을 펼치고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3월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회원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인센티브 3000포인트를 준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연간 주행거리 감축량·감축률에 따라 연 2만~7만원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모바일 상품권과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비상저감조치 당일의 전날(발령일) 운행 종료 후와 이튿날 운행 전 번호판과 계기판을 촬영해 시에 제출하면 비상저감조치 당일 차량 미운행 여부 확인 후 포인트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현재 5만명인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상반기 중 1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 중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과 대중교통시설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현재 정부 실내 공기질 기준이 미세먼지(PM-10)의 경우 실외에 비해 낮고, 초미세먼지(PM-2.5)는 항목조차 없다. 시는 국제기준에 맞는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재설정해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를 지정, 습식기계청소기(54대), 전동차량 내 공기질 개선장치(150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99개소) 등을 도입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차량2부제 동참 민간기업 교통유발부담금 5% 경감 ▲실내공기 정보 통합 제공하는 ‘공기질 간이 측정 시스템’ 공급 ▲환경부 수도권 지자체(경기·인천)가 참여하는 ‘수도권 정책 협의회’ 공동 협력과 동북아 국제공조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행을 계기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 지는 계기가 됐다”면서 “보다 효과적인 실현 방안을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으니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