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채용비리 과거 청산…새로운 도약
가스안전公, 채용비리 과거 청산…새로운 도약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2.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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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소자·부정 합격자 전원 퇴출, 피해자 전원 구제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본사 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채용비리 연루자의 전원 퇴출과 피해자의 전원 구제방안을 담은 채용비리 청산 종합방안을 단행했다.

공사는 지난 1월 말 정부가 발표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채용비리와 관련해 기소되고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직원 5명에 대해서 전원 ‘해임’을 결정했다.

또한 공사는 법원 판결문 등에 부정합격의 비위가 있는 3명에 대해서도 ‘직권면직’을 단행했고, 비리로 인해 최종 면접점수가 변경돼 불합격한 12명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공사는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오는 상반기에 시행될 공채에서 채용될 신입사원과 함께 입사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구제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이번 단행으로 공사는 지난 7월 검찰 수사로 시작된 전 사장의 비리 관련 사태의 후속조치까지 최종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실시되는 신입사원 공채부터 공사는 채용비리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가 함께 마련한 'KGS 공정채용 혁신방안'에 따른 클린채용의 정신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공정인사‧쇄신인사‧여성배려‧능력중심의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이번에 단행된 결정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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