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LPG 연료사용제한 어겨도 첫 적발 땐 ‘경고’
자동차 LPG 연료사용제한 어겨도 첫 적발 땐 ‘경고’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8.02.27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령 개정…과태료 부담도 완화

[한국에너지신문] 앞으로는 자동차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첫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만 내려진다. 2차는 100만원, 3차 이상 적발됐을 때 200만원 과태료를 물린다. 현재는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3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일반인의 LPG차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LPG는 당초 택시·렌터카·일부 승합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쓰는 차량에만 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등록 후 5년 이상 지난 LPG 중고차, 지난해 10월부터는 5인승 이하 레저용(RV) LPG 신차 구입이 전면 허용됐다. 연료사용제한이 완화되면서 과태료 액수가 낮아진 것.

부과 대상자 중 상당수가 장애인 보호자와 가족인 점도 고려됐다. 이들은 같은 세대에서 살다가 장애인과 세대가 분리되면 LPG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모른 채 사용하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고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