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유통협회, ”올해 안에 상근부회장 선임”
한국석유유통협회, ”올해 안에 상근부회장 선임”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2.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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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반환소송 3월 중 진행…지구회 개선 방안 등 보고
▲ 한국석유유통협회가 27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창립 62주년을 맞아 상근부회장의 조속한 선임 등 석유유통협회의 발전 방안을 고민해 협회의 업계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한 해로 만들겠다.”

김정훈 석유유통협회 회장이 회원사들이 모인 정기총회에서 협회의 주요 사업 계획을 알렸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27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제30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정관 개정, 2017년 결산승인 및 감사결과,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협회 운영 개선방안, 장기 미수회비 결손처리, 임원보임 등을 심의·의결했다.

협회는 올해 주요사업으로 △주유소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반환 소송 △석유대리점 등록·폐업·변경 시 협회 경유 제도 마련 △(가칭)석유유통개선위원회 설치 방안 △전국 지구회 운영 및 내실화 방안 △쌍방향 채널 구축을 통한 회원사 간 정보 제공 방안 등을 회원사에게 보고했다.

협회는 3월 중으로 주유소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반환 소송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선정 및 자문단을 구성해 국가 상대로는 3월 중순, 카드사에는 3월 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주유소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회원사들의 이익 창출에 노력한다.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및 연계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 방식 공개 및 인하를 추진, 업계의 투명성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석유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석유관리원과 공조, 대리점 등록요건 개선으로 현물대리점의 난립도 근절한다.

현재 대리점 요건인 저장시설에 대한 등록제를 법제화해 하나의 저장시설의 중복 임차를 막는다. 홈로리(이동판매차량)를 통한 불법적인 가짜 석유 판매 근절에도 주력한다.

석유대리점 신규 등록·폐업·변경 시 석유유통협회를 경유하도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협회의 위상과 수익 창출에도 힘을 모은다.

또한 협회는 석유산업의 발전을 위해 석유협회, 주유소협회와의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고 석유유통사업자와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가칭)‘석유유통개선 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계획도 보고했다.

이날 석유유통협회는 8개 지구회 사무국 운영을 2월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알뜰주유소 정책 등 석유 산업 환경 변화로 회원사 이익과 업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김정훈 회장은 “전국의 지구회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사무실과 사무국장 직위는 협회로 통합해 운영한다”며 “이번 기능 조정을 통해 협회의 본래 기능을 활성화하고 대외 위상을 높여 ‘작지만 강한 협회’를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윤희 SK에너지 리테일사업부장, 소일섭 GS칼텍스 대리점사업부문장이 신규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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