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경유 식별제 11월부터 바뀐다
등유-경유 식별제 11월부터 바뀐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2.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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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후보 평가 거쳐 다우케미칼 제품 낙점

[한국에너지신문] 난방용 등유를 수송용 경유에 혼합해 판매하는 ‘가짜석유’ 사기를 막기 위해 석유관리원이 등유에 첨가하는 식별제를 올해 11월부터 바꾼다.

산자부와 석유관리원은 최근 다우케미칼 ‘애큐트레이스 S10’을 새로운 식별제로 선정했다. 이 제품은 당국의 환경평가, 불법제거저항성, 가격 등 다양한 기준을 통과했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등과 협의를 마쳤다.

기존 식별제인 ‘유니마크 1494DB’는 검사시약을 투입하면 색상이 보라색으로 변한다. 하지만 활성탄과 백토 등을 사용해 식별제를 제거하거나, 경유유분을 구입해 소량의 정상경유를 혼합하는 수법까지 나오면서 새로운 제품을 찾게 된 것.

산자부와 석유관리원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5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

한편 ‘애큐트레이스 S10’은 이미 영국 및 아일랜드 등의 단속 당국이 사용을 입법화했다. 유황, 불소, 브롬, 염소 및 기타 유해 화학물질이 없다. 등유와 부생연료유 등을 용도에 따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등유와 경유의 혼합을 확인하는 데에도 탁월하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면세유 도유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연간 약 1580억원 이상의 세금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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