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10%로 확대해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10%로 확대해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1.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 투자의욕 향상 에너지효율 향상 설비확충 위해


대한상의, 기업투자 활성화 조세지원방안 정부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가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기업투자를 유인하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에 기업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확대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팔요하다며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7%를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아 왔으나 배럴당 26∼7달러에 이르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10%이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올해부터 7%로 하향조정한 것은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뿐 아니라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확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종전수준인 1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외에도, 특정설비주자세액공제제도 확대, 대기업 수도권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특별소비세 인하를 통한 소비심리 회복, 최저한세율 추가인하, R&D조세지원 확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 확대 등을 함께 건의했다.

<서민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