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계획 공고
가스안전公, 올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계획 공고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2.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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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48988가구 대상으로 총 예산 120억 5천 6백만원 책정

[한국에너지신문] 가스안전공사가 서민층의 가스시설이 개선되도록 지원한다.

공사는 21일, 사업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을 공고했다. 공공의 안전 및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사는 사업의 목적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LPG 호스로 설치된 서민층의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서민층인 48988가구를 대상으로 총 예산은 120억 5천 6백만원이 책정됐다. 주관은 지자체, 사업자 선정 및 검수 등의 시행은 공사가 담당한다.

신청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 등록업체로서 공사의 지역본부가 관할하는 업체이다. 단,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운영규정의 제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이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방문접수하거나 마감일 16시 이전까지 우편접수하면 된다. 방문할 경우에는 신청자가 소재한 지역의 공사 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에 사업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은 3월, 시설개선 및 검수는 3월부터 11월까지 이뤄진다. 또한 12월에는 사업평가도 예정돼 있다. 이밖의 자세한 사항은 ☎1544-4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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