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 탄소배출권 거래방법 특허 등록
한국에너지재단, 탄소배출권 거래방법 특허 등록
  • 오철 기자
  • 승인 2018.02.20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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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전후 절감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빅데이터로 정확성 높여
▲ '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시공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 방법' 대표도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재단은 주택에너지효율 개선시공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이를 통해 주택 단위 에너지량의 정밀한 예측과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은 지난해 4월 특허청에 출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시공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 방법’이 특허로 등록(출원번호: 10- 2017-0045812)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주택의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전과 후의 에너지 절감량을 계측하거나 예측, 탄소배출권으로 전환해 거래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특허로, ICT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에너지 절감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재단은 지난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서 보일러를 교체한 729가구에 미터링 기기를 설치해 실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이를 확대해 전국의 에너지복지 대상가구의 수요를 예측하고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누적 집행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과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기초지자체별 수급자 분포현황, 목표가구 대비 사업지원 비율, 연간사업 누적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특허와 주택에너지 및 복지통계를 결합할 경우 저소득층의 에너지소비 실태 분석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기반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중본 재단 사무총장은 “이번에 등록된 특허와 에너지복지 빅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에너지수요관리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한 기초자료가 만들어져 실질적인 에너지복지사회 구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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