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저장탱크 제조 및 설치기준, EN규정 정합화
LNG저장탱크 제조 및 설치기준, EN규정 정합화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2.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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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기준위원회, LNG저장탱크 제조·설치 관련 코드 2종 개정안 심의·의결

[한국에너지신문] 앞으로 국내의 LNG저장탱크의 제조 및 설치기준이 유럽의 LNG저장탱크의 제조기준인 EN규정과 합치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9일, 제92차 기준위원회 회의에서 'KGS AC115 및 KGS FP451' 등의 2종코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의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제조기준인 KGS AC115의 용어정의를 유럽의 LNG저장탱크의 제조기준인 EN 14620과 일치시켰다.

KGS AC115에서는 LNG저장탱크를 단일방호식, 이중방호식, 완전방호식 3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나, 유럽의 EN 4620에서는 앞서 언급한 3종류 외에 멤브레인식까지 4종류로 저장탱크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통용되는 LNG 저장탱크의 방호형식의 분류 및 방류둑을 설치하지 않은 저장탱크가 갖추어할 요건을 가스도매사업의 제조소 및 공급소의 기준인 KGS FP451에 신설했다. 이는 EN 1473을 참고한 것이다.

EN 1473에서는 LNG저장탱크의 방호형식을 단일방호형식, 이중방호형식, 완전방호형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이중방호형식과 완전방호형식 저장탱크는 충격손상, 열복사, 폭발과 같은 외력을 포함한 정략적 안전성평가를 받고, 저온보호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내 LNG저장탱크의 설치기준인 KGS FP451에  EN 1473에 규정된 내용을 신설하여 국제기준과의 정합화를 도모했다.

관련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절차가 완료되는대로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의 개정사항이 게재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된 KGS 코드의 세부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서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함께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2종의 개정안은 빠르면 2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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