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심야전력 고객부담공사비는 웬말?
한전 심야전력 고객부담공사비는 웬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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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가 심야계약전력 10kw초과분에 대해 고객부담공사비 부과를 결정해 수요관리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6월27일부터 10kw이하 및 고압 또는 특별고압 공급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기본공사비를 면제하지만 10kw를 초과하는 전력에 대해 매 1kw에 대해서 가공지역은 13,000원, 지중지역은 19,000원을 고객부담공사비로 부담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7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것이다.
업계일각에서는 한전이 여름철 수요관리 차원에서 심야전력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보조금 지급은 물론 99년 12월부터는 200kw미만의 심야전력 이용설비에 대해선 안전관리자 선임을 면제시키는 등 심야전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외선공사비 같은 고객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은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려는 사업자를 감소시켜 결국 심야전력 사용을 통한 수요관리 정책에 혼선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전이 심야전력 사용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번 조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공사비 부담 조치로 심야전력을 이용하려는 수용가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전은 10kw이상에 대한 고객부담금 발생에 대해 심야전력 계약이 10kw∼99kw사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편중현상을 줄여 고른 범위의 심야전력 확대를 위해 이번 전기사업법을 개정키로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사비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심야전력에 대한 고객부담공사비 지원제도는 심야전력 사용기반을 잡기 위한 것으로 이제는 기반이 조성돼 있다고 판단돼 수요자가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심야전력요금은 인상되지 않아 10∼99kw사이의 전력에 대해 수요자가 공사비를 부담한다 해도 이것은 전체 공사비의 20%에 불과, 여전히 한전이 80%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실제로 수용가가 부담하는 실공사비는 전체의 10%정도에 불과하다”며 고객들에게 큰 부담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심야기기 보급대수는 99년까지 4,866(한전 추정치)에 98년도부터 연간보급량이 100만kW를 넘는 등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유가상승에 따라 올해도 20∼30%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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