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굴착 및 터널공사 안전영향평가 수행
한국지역난방기술(사장 이병욱)이 7일 경기도로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지하안전 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증을 교부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및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수행 할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지하 10m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20m이상의 굴착공사의 경우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한다. 또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을 평가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만이 시행할 수 있다.
한국지역난방기술 관계자는 "한난기술은 국내 에너지 정책변화에 발맞춰 사업 다각화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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