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기기 이용않는 태양열온수기도 융자지원
심야전력기기 이용않는 태양열온수기도 융자지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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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보급사업 예비추천율 250%까지 확대


소수력발전시설 용량범위 3천<&24523> 1만kW로 높여
산자부, 2003년도 에너지합리화사업 자금지원지침 공고


앞으로 심야전력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태양열온수기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통한 융자가 가능해졌다.
또한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의 예비추천비율도 현행 100%에서 250%까지 확대되고 소수력발전시설의 용량범위도 3천kw에서 1만kw까지 확대돼 이 분야의 사업활성화가 기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개정,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심야전력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시공확인서 등 서식첨부를 생략하고 융자취급기관의 기성고 확인으로 설치, 시공확인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보완했다.
또한 지원자금 규모의 30%의 범위내에서 받을 수 있는 예비추천도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의 경우에는 25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대체에너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사업수행의 어려움을 개선했다.
소수력발전시설의 경우는 수력을 이용한 용량요건을 기존의 3천kw에서 1만kw이하의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시설 및 동 시설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확대적용해 소수력발전 시설의 설치를 원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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