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업계, 저장·판매소 설치허가기준 제도개선 요구
고압가스 업계, 저장·판매소 설치허가기준 제도개선 요구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2.12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장능력 산정기준 불합리…고압가스 사용 업체 80% 피해

[한국에너지신문] 고압가스 업계가 저장·판매소 설치허가를 위한 저장능력 산정기준이 부당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심승일)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허가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압가스 저장소나 판매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일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기준이 정해진 것은 1998년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부터다.

시행규칙 ‘별표 1’을 적용하면 고압가스는 ‘저장탱크와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상황에서 저장탱크와 용기를 합산한 무게가 5톤 이상일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계는 허가청인 시·군·구가 지난 10여 년간 별다른 언급이 없다가 2~3년 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승일 회장은 “산업용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2500여 개 업체 중 2000여 개는 허가 요건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