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환경부,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2.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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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지역 확대 및 LPG 차량 전환사업 지원

[한국에너지신문] 지난해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됐던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의 대상지역이 올해부터는 인천시와 경기도의 17개시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6일, 올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의 확대 등에 중점을 둔 운행차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등의 사업의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즉, 2005년 말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된 차량이나 미 종합검사 차량, 2005년 말일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된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차량이 그 대상이다.

적발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이뤄지며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의 확충 예산을 전년과 대비해 362% 증액된 56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올림픽대로 등 36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78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새로운 정책의 내용을 반영해 올해에는 14개 지점에 단속카메라 54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와 경기도의 17개시는 상반기 중에 단속카메라의 설치를 완료해 하반기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조치되며,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9년 이전 등록된 15인승 이하 노후경유차 중 1800대에 해당하는 전국의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LPG차량으로의 전환사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할 전망이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통해 연간 미세먼지 1314톤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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