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차 보조금 505억원 지원···대당 최대 1900만원
경기도, 전기차 보조금 505억원 지원···대당 최대 1900만원
  • 오철 기자
  • 승인 2018.02.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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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개 유료도로 4월부터 하이패스 전기차 통행료 100%감면 시행

[한국에너지신문] 경기도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900만원(국비 최대 1200만원, 지방비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2월부터 총 예산 505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2809대에 대한 구매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 총 590만원의 세금감경 혜택도 지원한다.

경기도는 노후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26개 전기차 이용활성화 시범지구 입주기업 및 직원이 전기차 구매할 경우 대당 최대 200만원의 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도내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의 전기차 통행료 100% 감면을 시행 중이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일반차로를 통한 감면을 종료하고 하이패스를 통한 통행료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충전오픈플랫폼도 조성될 예정이다. 상반기 판교제1테크노밸리 지하충전소 조성을 추진하고 도 권역별로 충전기 5~10기 규모의 충전플랫폼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유소와 편의점 50개소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가평, 연천 등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도 거점형(1~2기)으로 28기(급속 21, 완속 7)를 확충할 방침이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해당 지자체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유의할 점은 2017년에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올해에는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또는 차량 출고·등록순 등 지자체 별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전기차 보조금액 및 지원대상 차종 추가 등의 변동사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이 바꿨으니 전기차 구매 예정자는 차량구매 전 반드시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한 후 진행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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