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채용 방안 개선안 작성한듯
가스안전公, 채용 방안 개선안 작성한듯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2.12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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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실, '공정채용 인사혁신 방안' 자료 입수
▲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실이 입수한 가스안전공사가 작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공정채용 인사혁신 방안' 내용이 담긴 문건의 첫 페이지다.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이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가 '공정채용 인사혁신 방안'이란 지침이 담긴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소속의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시 갑)실은 '공정채용 인사혁신 방안'이란 제목하에 작성된 자료를 입수했다.

자료는 지난 5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혁신배경, 위기극복 노력, KGS 공정채용 인사혁신 방안, 채용비리 연루자 후속조치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공사는 100만가구당 가스사고의 인명피해율이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한 사실을 업적으로 내세웠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주관한 4개 분야에서 공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사실도 홍보했다. 이어 공사는 지난 5년 간 가스시설의 개선 사업 등을 통해 850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공사는 자료에서 지난해 9월, 감사원의 특정감사 결과로 공사의 비리가 밝혀졌고, 이는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져 직원의 사기저하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자체분석에 기반해 공사가 밝힌 전형방식에서의 주요 대안은, 인사규정에서의 사장 특별전형 채용조항 폐지, 평가완료 즉시 평가표 감사실 입회 하 봉인 및 보관, 서류, 필기, 면접전형 2회 초과 연속 전문업체 위탁 금지, 직무능력 기반 평가, 면접전형 시 1/2 이상 외부위원 참여, 3회 이상 외부면접위원 연속 위촉 금지, 내부면접위원을 3개조로 구성해 면접 전일 사장이 추첨으로 번호를 채택 후 조를 짠다는 내용이다.

공사는 합격자 결정 시에도 채용 전형단계별로 가점기준, 단계별 합격 배수인원, 전형단계별 동점자 처리기준, 면접전형 시 과락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최종 합격자 선정 시에 기존의 사장에서 인사위원회로 권한을 이동한다는 내용을 개혁안에 명시했다.

또한 공사는 밝혀진 부정 합격자에 대해 퇴출, 업무배제 조치도 하기로 했다.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등의 대책과 피해 결과 불합격된 사람을 추가합격 처리하도록 하는 지침도 공사는 개혁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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