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대책,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8.02.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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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최근 정부가 다양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발전소와 고형연료 사용 사업장 특별점검, 미세먼지 핵심현장의 특별 점검, 중소도시에 측정소 설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LPG차 교체 지원 등은 눈에 띄는 변화다.

바람직한 변화이기에 환영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5만 8000여 곳 이외에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오염물질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정 사업장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들이 상시적으로 유발 예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은 특별하지 않은 시점에도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벌금이나 영업정지, 과태료 등 다양한 수단으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만 하고 효과는 미미한 솜방망이 대책이 될 수도 있다.

대기오염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산업, 차량, 발전, 건설, 난방 등이 대표적이다. 난방 연료는 대부분 가스나 전기, 그리고 일부 등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차량도 최고의 환경품질을 자랑하는 경유, 휘발유, LPG 자동차 외에도 드물지만 전기차까지 운행을 하고 있으니, 그 역시도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상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잡을 수가 없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은 환영해 마지않는다. 다만 측정소에서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면 그에 대해 확실하게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만드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또한 경유차든 LPG차든 전기차든 연료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10부제, 5부제를 넘어서 다시 한 번 홀짝제와 같은 강력한 교통 대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30여 년 전에는 국제 경기대회에 온 외국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였다면, 이제는 모든 국민을 배려하기 위해 부제 운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또한 차량 연료 오염 저감 장치도, 보조금 등의 지원책을 쓰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판단된다. 차령이 오래되고 운행 거리가 긴 차량이 아직도 장치를 달지 않은 경우는 생계형이라고 해서 봐줄 일이 아니다. 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 경유 차량은 강제 폐차를 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문제와, 차량의 비(非) 연료 원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 건설 비산먼지는 공사 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공사비를 조금 아끼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안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고, 이를 인식시키기 위해 계도 정도가 아니라 처벌의 강도를 올려야 할 것이다.

물론 환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과 처벌에만 목을 매는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점검과 계도만으로 일관하는 정책은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다. 우리는 아직까지 미개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중국도 수도 베이징은 이제 서울보다 미세먼지 문제만큼은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단기간에 개선된 모습을 보인 이유는 ‘엄격한 통제’다. 물론, 자율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각자가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자율적이라면 편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는 분명히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상, 중국과 같은 강력한 통제 대책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문제는 점검과 계도, 권장만을 수단으로 쓰기에는 너무 많이 커져 버렸다.

모든 국민들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 하지만, 자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에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그 이외의 각종 대기오염물질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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