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미세먼지 저감법 조속 처리 요청
충남도, 미세먼지 저감법 조속 처리 요청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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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위에 건의서 전달

[한국에너지신문] 충남도가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등의 도내 적용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원철 정무부지사는 지난달 24일 보령을 방문한 국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청남도 건의서’를 전달했다.

미세먼지특위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점검과 지원 방안 논의, 미세먼지 저감 및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해 23일 인천 영흥 화력·재생에너지 발전소 등에 이어 이날 보령을 찾았다.

현장을 방문한 전혜숙 미세먼지특위위원장 등 7명은 보령 LNG터미널과 보령화력발전소를 차례로 살폈다. 이 자리에서 윤 부지사는 미세먼지특위 위원들을 안내하며, 건의서를 통해 도내 화력발전소 가동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도의 대책 추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윤 부지사는 또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환경 취약 지역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도입 등 충남도의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심의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한편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사업장 조업 단축, 미세먼지 청정 관리 구역 지정,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건강 피해 조사, 민감 계층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당진·태안 등 충청권과 울산·창원 등 동남권, 여수·광양 등 광양만권에서도 수도권처럼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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