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지자체 별도 조례 필요”
“태양광 발전시설, 지자체 별도 조례 필요”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2.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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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정희 충남硏 연구원 “현장갈등 해결 정책방향 미흡…지역 특성 반영한 장치 필요”

[한국에너지신문]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위해 각 지자체의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공정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1일 발간된 ‘충남의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및 생태적 경관적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사공 연구원은 “정부는 2008년부터 태양광에너지 보급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농경지와 주거지, 산림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에너지비전 발표내용 역시 태양광에너지 활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입지 문제에 따른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공 연구원은 정부는 지자체와 주민 등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은 각자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대응 지침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지침 가운데 하나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이다.

충청남도는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등을 정한 조례가 없는 상태이며, 천안시 등 도내 8개 시·군만 조례로 허가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그나마 허가 기준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 설치된 768개의 태양광발전시설 중 28%에 달하는 218개는 조례 제정 전에 지어져 기준에 미달한 시설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 사업 심의 내용에는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여부’, ‘생태계 파괴, 위해발생 등의 우려 여부’, ‘녹지 및 산림 연결축 단절여부’ 등의 내용은 있으나 현실적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사공 연구원의 지적이다.

그는 “경관훼손에 따른 주민들의 심리적 갈등을 반영하는 ‘경관’의 정량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자연환경을 알 수 있는 도시생태현황도, 현존식생도, 야생동물분포도, 광역·지역산림생태축(軸) 등을 허가기준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공 연구원은 “중앙정부는 각 지역에서 마련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치 심의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도와 시·군 등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산림이나 하천, 농경지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이를 위해 지역생태자료, 전문가 의견, 자체허가 기준 등을 설치허가 심의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생태축이나 등급 산림, 포유류나 양서류 파충류, 조류 등의 중요 서식공간과 일정 간격을 두고, 멀리서도 잘 보이는 지역보다는 최대한 잘 보이지 않는 지역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기준이나 지침을 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관을 많이 바꾸는 요소를 파악해 최소화하고, 대체경관을 조성하는 방안도 사업자가 낼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까지 최종허가를 받은 충남도내의 태양광발전시설은 기초지자체별로 10~40% 사이가 산림에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주는 43.9%, 청양은 41.0%로 산림 입지율이 가장 높았고, 논산은 5.5%, 계룡은 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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