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로公 불공정행위 조사요청 묵살”
“공정위, 도로公 불공정행위 조사요청 묵살”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2.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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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協, 피해 사례 ‘무혐의’ 처분에 반발

[한국에너지신문] 주유소업계가 지난해 8월 고속도로 주유소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로공사를 불공정행위로 신고한 데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공정위가 도로공사의 주장만 듣고 공익적 목적을 내세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철저하게 도로공사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8월 도로공사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고속도로 주유소 피해 사례들을 공정위에 전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유소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운영서비스 평가’ 항목에 판매가격 인하 여부를 포함해 사실상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 주유소업계는 이는 경영에 대한 부당간섭으로 불공정행위라며 공정위에서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 고속도로 인근 국도변 주유소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혐의로 처리하고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유류가격 인하를 유도해 서민부담을 완화한다는 공익과 합리적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 외에도 도로공사의 부당한 시장개입으로 고속도로 인근 국도변 주유소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피해 사례 조사를 요청했지만 최소한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공정위의 행태는 주유소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눈을 가리고 귀를 닫겠다는 처사”라며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본업을 망각한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주유소협회는 대규모 시위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도로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주유소업계의 요구를 외면한 공정위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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