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발전소 오염물질 특별점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발전소 오염물질 특별점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2.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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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17개 지자체와 미세먼지 저감 공동 대응
▲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에 설치된 측정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 감시 강화
25개 중소도시에도 측정소 설치 

[한국에너지신문] 올해 봄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발전소, 고형연료 사용시설 등 다량배출 사업장과 주거지역 인근 아스콘, 페인트 도장 시설 등의 오염물질 배출 점검과 감시가 강화된다.

주의보는 PM2.5 기준 90㎍/㎥ 이상에서 2시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발령된다.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 민원을 유발하는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만 8000여 곳이다.

환경부가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환경 담당 국장과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협의했다.

환경부는 다량배출 사업장의 오염도 점검을 할 때 오염물질을 30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단속장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으로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40여 개 기초 지자체 중 25곳에 우선적으로 측정소가 설치된다. 현재 설치된 측정소 가운데 20m 이상의 높이에 있는 26곳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0m 이하로 옮기기로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올해 1~4월까지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액체연료(고황유) 불법사용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등 1만 5000여 곳이 대상이다.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발생 여부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및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 1800대를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조기에 전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는 신청 접수 공고를 2월까지 실시해 LPG 신차 구입 시 대당 500만원을 보조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13만 4000대 및 노후 건설기계 3400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 비용도 지원한다. 올해 조기 폐차 물량은 11만 6000대로 3.5톤 미만 165만원, 3.5톤 이상 440만∼770만원 범위 내에서 중고차 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 전기택시 등에 대한 보급을 확대한다.

오는 2022년까지는 경유 시내버스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신규 버스로 전면 교체하도록 매년 2000여 대를 교체하기로 했다. 올해 12월까지는 도로 청소 차량 140여 대를 확보하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주변에 대한 청소도 강화한다. 

한편 이날 참석한 전국 지자체 환경담당 국장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추가적인 미세먼지 개선사업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곁에서 호흡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며 “환경부도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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