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소 폐쇄... 환경부, 소각시설 관리 강화할 것
시간당 소각처리능력이 200kg 이상인 전국 336개 폐기물 소각시설 중 33개소가 다이옥신의 배출기준을 초과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02년 폐기물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336개소 중 33개소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간당 소각처리능력이 2톤 이상인 대형소각시설 93개소 중 11개소가 배출기준을 초과했으며, 2톤 미만인 중소형소각시설 242개소 중 22개소가 기준을 초과했다.
2톤 이상인 대형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농도는 최소 0.172ng/m³이었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2개소는 시설폐쇄, 3개소는 사용중지, 나머지 28개소는 방지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했다.
또한 앞으로는 규제기준을 적용받는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미만인 소각시설에 대해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용중지,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도, 환경관리청 합동점검을 통해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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