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LPG 정량미달 충전방지 법안 발의
김정훈 의원, LPG 정량미달 충전방지 법안 발의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2.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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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탱크 주유 시 허용오차 규정 신설 등 대표발의
▲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남구갑)이 지난 25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LPG 차량을 충전소에서 충전 시 정량에 미달하는 주유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대안이 담겨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이 충전사업자가 LPG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만 충전량이 허용오차(100분의 1)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반해 충전사업자가 LPG를 자동차의 탱크에 충전할 때에는 별도의 허용오차를 두고 있지 않아 정량미달의 주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LPG 충전사업자가 자동차의 탱크에 LPG를 충전할 경우에도 허용오차를 정하고, 소비자에게 LPG를 정량에 미달해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정량미달 판매행위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에 LPG 충전사업자의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의 확인업무를 위탁하는 안을 법률안에 담았다.

현재 발의된 법률안은 소관위에 접수됐으며,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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