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품질 한단계 업그레이드
대체에너지 품질 한단계 업그레이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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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 설비인증制 10월 본격 시행


인증제품 사용 지원... 강세성은 없어


오는 10월부터 4개 대체에너지 품목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비인증이 시행돼 대체에너지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보급확대를 위해 국내 생산 또는 수입되는 평판형 집열기, 태양열 온수기,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10kW급 이하의 소형풍력발전시스템 등 4개 품목에 대한 설비인증을 10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히고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을 제정, 인증대상 설비 및 인증기준 등을 고시했다.
그동안 대체에너지 시장은 업체마다 제각기 틀린 설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애프터서비스와 제품 호환성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의 불신을 얻어왔으나 정부차원의 설비인증이 실시됨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기 자체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자부는 이번 인증이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강제인증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업체들이 자체설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성능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발부받아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인증의 일반심사기준은 대체에너지 설비의 제조 및 생산능력의 적정성, 대체에너지설비의 품질유지관리능력의 적정성, 대체에너지설비의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이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인증대상 설비를 계속 확대해나갈 방침으로 현재 용역을 실시중인 태양전지모듈, 중대형풍력 등 4대 품목을 내년 상반기 중 추가시킬 계획이다.
또한 인증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설치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해 인증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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