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처리 무경력자 합격, 사실 아니다”
“폭발물 처리 무경력자 합격, 사실 아니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1.29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항公, “비리 증언은 면접 결과와는 무관”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공항공사가 일부 매체가 보도한 폭발물 또는 생화학물질 처리 무경력자를 경력자 대신 채용했다는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폭발물처리요원 신규채용 합격자는 응시자격 기준인 폭발물처리 또는 생화학 물질 처리 관련경력 3년 이상을 모두 충족하며, 폭발물처리 경력이 없는 자가 합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8일 JTBC는 ‘정규직 비리 증언한 비정규직 찍어내기?’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지난해 말 정규직전환을 위한 공개채용 과정에서 대테러장비구입 관련 증언자 김모 씨를 계약해지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공군에서 10년, 공항에서 9년간의 경력이 있으나 불합격하고, 대신 폭발물처리 경험은 없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다른 응시자는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김 씨가 주장하는 계약해지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등 5개 공항의 폭발물처리업무 담당 5개 협력업체 18명 전원과의 용역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특정개인에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이번 폭발물처리요원 공개채용은 국토교통부의 지난 2016년 발표된 ‘항공보안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5개 공항 폭발물처리요원 직접고용이 결정돼 이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7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이전에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말 공항공사는 관할 14개 공항 중 5개 공항에 대해 정원 20명을 확보해 협력업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신규 공개채용을 실시했고, 김 씨는 이번 채용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했다.

이번 공항공사 공개채용에서는 응시자 185명 중 9%인 20명이 합격했다. 협력업체 근로자 15명이 응시해 9명이 합격하고, 군과 경찰 출신의 일반 응시자도 170명 중 11명이 합격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공개 채용에 대한 평가 및 채점 기준은 경력 이외에 인‧품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전문지식 등이며 외부전문가 등 심사위원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면접평가를 진행했다”며 “점수를 합산해 평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했으며 비리 증언 사실은 면접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