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공급업'에 LNG 추진선 등 포함
'선박연료공급업'에 LNG 추진선 등 포함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1.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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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6월 개정 계획 발표...다양한 선박연료공급업 성장 토대

[한국에너지신문] '선박급유업'이 '선박연료공급업' 개념으로 확대된다. 그 동안 항만운송사업 중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은 '선박용연료유'를 사용하는 선박급유업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LNG, 하이브리드, 전기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연료공급사업은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선박연료공급사업 개념이 개정돼 LNG 등 타 연료도 연료공급업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신기술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포괄해 확대·정의하고 연료유 이외에 다양한 연료공급사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정부는 타 연료 공급시설 제조 산업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전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LNG, 전기 등 다양한 연료공급사업의 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LNG 연료·공급서비스 시장은 연간 약 43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청정한 LNG 선박 수요 증가로 해상 미세먼지 약 90%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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