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이프가드 WTO 제소, 실효성 의문”
“美 세이프가드 WTO 제소, 실효성 의문”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1.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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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관합동 대책회의서 방안 논의

업계 “판결까지 3년…근본대책 아냐
시장 개척 통한 경쟁력 강화 나서야”

[한국에너지신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현지시간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이 수입하는 태양광 셀(쿼터 내 관세), 모듈에 2.5GW 기준으로 1년 차 30%, 2년 차 25%, 3년 차 20%, 4년 차 15%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가 과도한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라 평가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향후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WTO에 제소하고 그 과정에서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해 보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보상협의 결렬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한다. 

WTO 협정은 국가의 세이프가드 시행으로 상대 국가의 시장개방수준이 축소될 경우 타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상대국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세이프가드 협정 제8조)

정부는 지난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태양광 업계와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차관보,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한화큐셀코리아,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태양광산업협회 등 태양광업계가 참석했다.

하지만 태양광 업계에서는 WTO 제소의 효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종 판결까지 3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제소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아니라는 것.

수출 중 미국의 비중이 35%를 차지하는 한화큐셀의 조현수 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재단 주최 ‘2018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정부가 준비 중인 WTO 제소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국가의 대응 방법은 WTO 제소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장기적으로 원가를 낮추고 판매처 다변화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 석탄회관에서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대미 수출 차질이 불가피해진 태양광 산업의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미국 조치의 주요 규제대상은 주로 중국산 제품인데 한국산 제품이 예외 없이 포함된 점에 대해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미 수출뿐 아니라 미국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미국 후방산업 업체와 고율의 관세를 분담해 가격상승을 완화하는 방안과 미국 외 대체시장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주 실장은 “정부 역시 태양광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는 물론 내수시장 확대 등을 추진해 업계의 출혈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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