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SK텔레콤에 시정 권고
특허청, SK텔레콤에 시정 권고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8.01.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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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홍보 ‘무임승차’ 광고 송출 중단

[한국에너지신문] SK텔레콤 캠페인 광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송출 중단 시정권고를 받았다.

특허청은 이 회사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광고 중단을 시정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광고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월 현재까지 공중파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문제는 SK텔레콤은 평창동계올림픽 후원사가 아니다. 하지만 광고를 접한 일반인은 이 회사를 마치 후원사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다. 

광고는 스노보드, 스키, 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기본배경으로 김연아 선수가 모델로 등장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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