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성능·환경성 따져 차등 지급
전기차 보조금, 성능·환경성 따져 차등 지급
  • 오철 기자
  • 승인 2018.01.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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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조금 개선계획 발표

일반 승용차, 지방보조금 포함 최대 1천8백만원까지 지원
택시, 전 차종 2백만원 추가 지원…환경공단서도 보조금 신청 가능

▲ 2018년 전기차 차종별 국고 보조금

[한국에너지신문] 올해부터 정부가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 원)을 차등 지급한다.

환경부는(장관 김은경)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 및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개선계획'을 확정해 17일 발표했다.

지난해까지는 보조금을 차종과 관계없이 14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배터리 용량·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최소 1017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등급을 나눠 지급한다.

차종별로 현대 코나, 기아 니로, GM 볼트 EV, 테슬라 모델S 75D·90D·100D에는 최대 금액을, 르노삼성 SM3 Z.E(2018년형)에는 최소 금액을 각각 지원한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평균 600만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구매자는 약 16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또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급사업을 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해도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 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릴 수 있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전기차 택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해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원을 지급한다.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중형버스까지 확대하고, 중형은 6000만원, 대형은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을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앞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됐으며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원) 제도는 유지된다.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에 1월 말부터 게재된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전기차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전기차 보조사업의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처음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자체 및 자동차 제조사 등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2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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