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 내 편의시설 늘어난다
LPG충전소 내 편의시설 늘어난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1.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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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휴게실·휴게음식점 등 허용

[한국에너지신문] 앞으로는 LPG충전소에도 고객 휴게실과 자동차 영업소, 휴게음식점, 자동차 배터리충전소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반사무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 모든 종류의 자동차 전시장, 계량 증명업 작업장까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대규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기술검토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폐기가 필요한 용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액화석유가스 용기 전문검사기관에서 폐기하도록 했다.

대규모 LPG 충전사업자와 저장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성 평가는 사업소나 저장소 등 가스시설 설계 단계에 해당하는 기술검토 전에 받도록 했다.

가스용품 표시사항에는 제조일자가 추가된다. 소비자 등이 가스용품의 경과기간을 쉽게 알고 제때 교환하도록 한 것이다. 또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LPG 저장소와 배관으로 연결해 사용하면 특정 사용자로 분류해 사용 시설의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한편 가스용품 제조업소와 시험기관, 검사기관에서 연소기의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압력조정기 검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불법행위자 행정처분기준은 고의나 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엄중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상해 정도가 다르면 처분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고쳤다.

도서지역은 가스 공급자가 소비지까지 배달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용기 외면에 용기체결방법 등을 부착하면 체결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보험료 할증률 기준도 현실화하고, 압력조정기와 고압호스, 저압호스만으로 돼 있는 권장 사용기간 확인대상 제품을 퓨즈콕과 가스보일러까지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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