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1심서 4년 징역형 선고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1심서 4년 징역형 선고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1.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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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억원·추징금 1억3100만원

[한국에너지신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 1부는 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사장의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하고 이를 공시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채용과 거액의 뇌물수수로 공기업 임직원과 공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렸지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건강상태를 고려한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가스안전공사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박 전 사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가스업계에서 제출됐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사장은 2015년과 지난해 공사 인사 채용 과정에서 면접평가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지원자를 집중적으로 떨어뜨리고 지인의 청탁으로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하게 하는 등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업무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납품과 승진, 대통령 표창 추천 등의 대가로 직무 관련 업체와 부하 직원으로부터 1억3310만원의 금품(뇌물수수)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공채 1기로 입사해 2014년 12월 가스안전공사 설립 처음으로 내부 승진 사장으로 취임한 박 전 사장은 동 혐의로 지난해 9월 해임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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