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축물 에너지효율 높이고 LED조명 늘린다
신축 건축물 에너지효율 높이고 LED조명 늘린다
  • 오철 기자
  • 승인 2018.01.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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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9월부터 단열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한국에너지신문] 9월부터 신축되는 건축물의 단열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의 발굴 및 육성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단열성능 강화, 에너지 소비 총량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건축물 신축 시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토록 하는 기준으로, 관련 규제 심사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28일 개정·공포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벽,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창, 문의 단열기준을 독일 등 선진국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했다.

또한,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중부, 남부, 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누던 것을 중부를 1·2 권역으로 나눠 총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게 난방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대상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까지 확대해, 종합적 에너지 성능 파악 및 다양한 설계의도 구현이 가능한 에너지소비총량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했다.

전력 소비 절감을 위해 장수명·고효율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시 전체 조명 중 LED조명 적용 비율 기준을 30%에서 90%로 강화하되 기본 배점을 4점에서 6점으로 추가 부여해 LED 조명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건설사와 설계사, 허가권자 등을 상대로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기준 해설서를 배포하는 등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은 물론 관리비 절감, 국가 전력수요 저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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