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배출 위반 7720건 적발
환경부, 미세먼지 배출 위반 7720건 적발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1.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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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억4천만원 부과…188건 고발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는 8일,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지역에 대해 행정처분과 아울러 법적조치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했다.

점검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이 적발됐으며 188건이 고발 조치됐다. 과태료는 약 3억 4천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 26일 발표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건설공사장 등) 7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 전답 및 인근 야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 7720건의 적발 건 중에 대기배출, 날림먼지 사업장은 580건, 불법소각 현장에선 7140건이 각각 적발됐다.

고발된 188건은 공기 희석 등 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0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40건 등이다.

또한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등에 따라 과태료 약 3억 4천만 원을 부과했으며,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의 계도도 6727건이 이루어졌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 결과를 분석해보면,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의 적발 건수는 2016년 하반기 24건(562곳), 지난해 상반기 16건(891곳), 지난해 하반기 7건(1268곳)을 기록했다. 

건설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도 지난해 상반기(8.2%)와 대비해 하반기(7.5%)에 감소했다.

이는 봄철에 비해 가을철에 건설 공사 건수가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농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에 따른 주민 계도 등의 적발 건수(6727건)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비닐 등 농업 잔재물을 태우는 행위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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