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방안 심포지엄 개최>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방안 심포지엄 개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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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稅→교통환경稅로 전환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해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세에 일정부문의 환경세를 도입해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박사는 지난 달 30일 국회 환경경제연구회(회장 이부영 국회의원)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에너지부문의 환경세 도입방안’에 대한 심포지움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에너지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비용이 가격에 내제화되지 못해 에너지비용이 낮게 책정돼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모든 에너지원에 환경오염비용을 가격에 내재화시키는 ‘환경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3면〉
강만옥 박사는 환경세 도입에 있어 1단계로 현재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전환해 교통세 세수의 약 20%를 환경개선 사업에 활용하되 이후 등유, 중유, 석탄 등에도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 전재완 박사도 “자동차 연료를 통해 환경비용이 발생되는데 반해 현재는 교통세만 부과해 환경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변경하고 세수의 일정부문을 환경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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