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1.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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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고용과 공정경쟁 문화조성 위해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지난해 6월 27일 입법예고 했던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관계부처, 유관단체 및 공사업계의 의견수렴 과 법제처의 최종심사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규등록, 승계신고, 등록기준 신고시 보유 전기공사 기술자의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 의무,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사유 확대, 실적신고의 전자문서 신고 도입,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 연장, 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한 조달청과 시도지사의 통지 의무화, 불필요한주민번호 수집근거 삭제, 등록사항 변경시 기재근거 마련 등으로 그동안 업계의내외부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대부분 수용, 반영됐다.

특히,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승계신고 시 보유 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확인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은 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기술자 수첩 대여행위로 인한 부실공사,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 야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명시됐다.

또한 전기공사업의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을 위해 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한 계약법령인 국가(지방)계약법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 등의후속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지의무를 명시해 거짓실적으로 인한 폐해를예방, 투명한 업계질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기한 연장,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사유의 확대 명시 등의 규정은 전기공사 기업의 신고업무와 관련된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금번의 시행규칙 개정은 업계의 자정력 강화와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써 이를 통해 전기설비의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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