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경관 조명) 신·증축 대형건물 설치 의무화 추진
(야간경관 조명) 신·증축 대형건물 설치 의무화 추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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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 법개정 對정부 건의서 준비

한국전등기구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기영)은 신·증축 대형건물의 야간경관조명 설치 의무화를 추진키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등 관련법에 따르면 대형 건물의 신·증축 시 전체 공사비의 1/1000이상 1/100이하 규모의 예술작품 등의 조형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조합 측은 경관조명의 설치가 건축주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법안의 개정을 위한 對정부 건의서를 준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또한 조합은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경관조명 업계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법개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임충규 전무이사는 “프랑스는 오일쇼크 당시 경관조명을 도시 곳곳에 설치해 예술의 나라, 아름다운 도시라는 이미지를 획득함으로써 경제적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적인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졌다”고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해 조명산업발전과 관광산업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법개정에 대한 조합측의 의지가 매우 확고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경관조명을 조형물의 범주에 포함시킬 경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미술가협회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법개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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