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정책, 민‧관 상설협의체 운영 등 의견 적극 반영
온실가스 정책, 민‧관 상설협의체 운영 등 의견 적극 반영
  • 오철 기자
  • 승인 2018.01.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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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부처와 함께 올해 상반기 내에 로드맵 수정·보완

[한국에너지신문] 올해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가 운영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개편 및 이관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총괄하게 됐다.

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올해 1월 중순부터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협의하며 경제단체, 산업계 및 관계부처로 구성·운영 된다.

환경부는 민·관 상설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2단계 할당을 2018년 내로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올해 8월말,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 정산 완료시점까지 배출권 거래 시장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 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업체들이 2017년 배출량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올해 1분기까지는 일시적으로 배출권 매도 물량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확정한 여유 배출권 매도 유도방안(과다 이월시 불이익 부과)에 의해 올해 2분기에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런 방안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해 거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아울러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로드맵의 수정·보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민·관 공동작업반을 운영해 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내에 로드맵 수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현행 배출전망치 기준 감축목표 설정방식 검토, △해외부문 감축목표 등 부문별 감축부담 및 이행주체 구체화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감축노력이 중요하다”라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감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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