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LPG 유류세 동결…디젤차 소비세는 4월부터↑
영국, LPG 유류세 동결…디젤차 소비세는 4월부터↑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1.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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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세수 75% 대기 청정 기금으로

[한국에너지신문] 영국 정부가 수송부문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LPG 유류세를 2019년까지 동결하고 디젤차의 소비세는 2018년 4월부터 4%로 인상한다. 현재 신규 디젤차에는 3%의 자동차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10~2000파운드(한화 1만 4000원~289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해 왔다. 새로운 자동차 세금정책을 적용하면 푸조 208, 아우디 A3와 같은 소형차는 20파운드, 포르쉐 카이엔 같은 대형차는 500파운드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증가하는 세수는 2억 9500만 파운드(한화 4268억 원) 정도로, 2억 2000만 파운드(한화 3183억 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 청정 기금으로 사용된다.

현지 정부는 내연기관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이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강력한 자동차 배출가스 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런던에서는 유로-4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도심 혼잡통행구역에 진입할 경우 기존 혼잡통행료 11.5 파운드와 ‘독성 부과금(Toxic Charge)’ 10파운드를 더 부담해야 한다.

7월에는 2040년부터 휘발유·경유 차량의 신규 판매를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LPG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어 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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