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배출권거래제, 열병합 발전 저해
EU배출권거래제, 열병합 발전 저해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7.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₂ 배출증가로 배출권 구입필요... 비용부담 발생


배출권 할당량 조절^교토메카니즘으로 취급돼야
■ 에경연 노동운 위원 ‘EU의 배출권…’보고서


EU의 배출권거래제도가 열병합발전사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에 따라 열병합발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열병합발전 프로젝트의 교토메카니즘 취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6면〉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운 연구위원은 ‘EU의 배출권거래제도와 열병합발전사업의 경쟁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열병합발전은 비용효과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수단이지만 배출권거래제도가 오히려 열병합발전의 도입 및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위원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써 열병합발전의 신규 도입 및 증설, 효율성 개선 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열병합발전 사업자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반면 중앙공급식 화력발전소는 잉여 배출권 판매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열병합발전의 상대적 경쟁력 저하 가능성을 들었다.
배출권 구입비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효과의 시장효과를 고려할 경우 열병합발전은 산업용과 지역난방이 각각 kWh당 각각 0.77유로센트와 1.65유로센트의 발전단가가 상승하는 반면, 전력회사는 배출권 거래제 적용을 받는 시업장에 열병합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인센티브를 갖게 돼 독립계 열병합발전사업자의 상대적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설비는 대부분 용량이 20MW 이상이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이 되고 배출권 거래제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의 가정용 가스 혹은 석유 열전용 보일러와 경쟁하게 돼 소규모 열전용 보일러에 대한 경쟁력 저하와 이에따른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의 신규 도입 및 전환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위원은 이에따라 모든 열병합발전설비를 신규 진입자로 규정해 증가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을 유효 열생산이나 전력생산에 입각해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열병합발전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소요 배출권 산정시 반영하고 지역난방의 열생산에 대해 배출권 보유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열병합발전업계는 배출권 거래제도와 열병합발전계획의 개정, 열병합발전 프로젝트의 교토메카니즘 취급을 제안했다.

〈서민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