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대체에너지이용 의무制 관심고조
公기관 대체에너지이용 의무制 관심고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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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끝나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듯

신축공공건물 거의 포함... 물량 많지는 않아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가 대체에너지산업의 활로를 뚫어줄 수 있을 것인가.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가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제도가 대체에너지산업 보급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지역에너지 사업정도로만 국한돼 있던 최근의 대체에너지 시장을 감안할 때 업체들은 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 시행을 대체에너지 보급의 새로운 전기로까지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는 지난 2002년 3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개정시 대체에너지의 의무적 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0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책연구를 끝마침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동 연구결과를 동법 시행령 개정 등 제반규정을 마련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이에따라 빠르면 2004년부터는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 초안에 따르면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공용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묘지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연무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²이상인 신축 건축물로서 대부분의 모든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들 중 대상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 설비 설치비로 의무사용한다는 것이 이번 의무화 제도의 핵심이다.
물론 현재 법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어 일부 수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전 골프장에 대체에너지 시설을 의무화 한 것이 시장 확보에 일조한 것을 선례로 볼 때 이번 조치도 업계에 활로를 뚫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신축건물의 양이 많지 않아 얼마나 시장확대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평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도 신축공공기관의 수가 많지 않고 의무화 부문도 5%에 불과해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최근 대체에너지 업계가 시장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어 일정부문 시장확대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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