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배출권거래제도와 열병합발전사업의 경쟁력' 주요내용
`EU의 배출권거래제도와 열병합발전사업의 경쟁력' 주요내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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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 저렴한 비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가능
배출권거래제, 보완적 수단 없으면 경쟁력 심각하게 저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잠재력 고려한 정책적 배려 있어야


EU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계획안을 마련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 적용을 받는 열병합발전 설비는 발전능력과 상관없이 배출권 거래제 적용대상 업종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모든 열병합발전설비, 20MW이상의 연료확산 투입능력을 갖춘 열병합발전설비이다.
열병합발전의 이산화탄소 발생은 간접효과와 중앙공급식의 송전 및 배전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배출저감효과는 20∼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유럽연합의 펄프·종이산업의 경우 소요전력의 90%를 열병합발전에서 공급받고 있어 연간 800만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거두고 있는 등 환경개선효과가 대단히 크다.
그러나 현행 배출권거래제도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의 신규 도입 및 증설시 이전의 낮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준에 입각해 배출권이 할당돼 열병합발전사업자는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시설에 투자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배출권 구입비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효과는 시장가격을 고려할 경우 산업용 열병합발전은 연간 844,019유로, 지역난방용은 1,012,231유로에 상응하는 재정적 불이익을 안게 돼 열병합발전단가는 kWh당 산업용의 경우 0.77유로센트, 지역난방용은 1.65유로센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력회사는 배출권 거래제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열병합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인센티브를 갖게 돼 독립계 열병합발전사업자의 상대적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따라 연료투입량이 20MW가 초과되는 열병합발전설비는 열병합발전설비를 도입하지 않고 발전전용 설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정상황이 나쁜 현재의 열병합발전이 열전용설비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대부분 용량이 20MW 이상인 지역난방용 열병합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적용에 다른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열병합발전의 신규도입이나 열전용설비의 열병합발전 설비로의 전환도 저해될 전망이다.
이렇듯 열병합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저감효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돼는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정 및 규제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모든 열병합발전을 배출권거래제의 신규 진입자로 취급해 증가된 이산화탄소 배출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방안과 배출권을 유효 열생산이나 전력생산에 입각해 할당해 열병합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효과에 대한 보상과 조기이행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열병합발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저감효과를 소요배출권 산정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동 방법론은 열병합발전사업자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와 소요 배출권 계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즉 열병합발전사업자가 기간말에 제출(포기)해야하는 배출권은 설치이전의 배출량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량을 차감한 양이 돼 산업용 열병합발전의 전력생산에 대해서는 kWh 당 0.26센트, 지역난방의 경우에는 0.75%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지역난방에 의무적 연결을 규제화하면 열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은 소요 배출권에서 면제, 소규모 열설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력을 극복할 수 있다.
지역난방 시스템에서 생산된 열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배출권보유로부터 면제받거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을 수 있어 열병합발전설비가 열전용설비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열전용설비가 열병합발전설비로 전환하면 전력생산과 잉여 배출권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증가의 효과로 열전용설비의 열병합발전설비의 전환 인센티브도 손실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함께 유럽연합 수준에서의 규제제도로서는 배출권 거래제 계획 및 열병합발전계획의 개정, 열병합발전을 프로젝트 중심의 교토 메카니즘의 일부로 취급하는 방안이 있다.
열병합발전은 낮은 비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잠재력을 고려할 때 열병합발전은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중용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보완적인 수단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배출권거래제도는 열병합발전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킴으로써 열병합발전사업의 상황을 현재보다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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