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미세먼지 배출량, 휘발유차 대비 92.7%”
“전기차 미세먼지 배출량, 휘발유차 대비 92.7%”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12.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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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정책 재평가하고 수익자 부담원칙 따라 도로교통이용세 전기차에도 부과해야

[한국에너지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이 전기차의 직간접적 미세먼지 배출량이 휘발유 차 대비 92.7%에 달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자동차의 친환경성 평가와 더불어 수송용 에너지 가격과 이에 따른 세제 개편에 대해 연구했다.

김 위원은 정부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수단이라는 이유로 판매의무화, 협력금 제도로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기차의 전 과정에 대한 대기환경영향평가나 향후 세제상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정책 중 구매보조금 제도의 법적 근거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제1호는 전기차를 ‘제1종 저공해자동차’, 즉 ‘무배출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배기구를 통한 직접 배출만 고려하고, 전기차 충전용 전기인 수송용 전기 생산과정 등에서의 간접 배출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의 지적이다.

내연기관차 이용자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일종의 ‘도로 인프라 이용부담금은 휘발유는 리터당 182~207.4원, 경유는 129~147원 등이며, 전기차 이용자는 면제받고 있다.

휘발유, 수송용 전기 등 수송에너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과정 가운데 국내과정 분석결과, 전기차는 상당한 간접 배출로 인해 ‘무배출 차량’, 곧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정 분석은 송한호 서울대 교수팀과 협업했다.

휘발유차와 전기차를 동일한 주행거리(km)당 미세먼지(PM10)와 온실가스(CO2-eq) 배출량 비교시, 전기차가 온실가스는 휘발유차의 53% 정도, 미세먼지는 92.7% 정도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전기차도 내연기관과 같이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를 통해 비산먼지를 양산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용 전기나 수소용 전기 생산단계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미세먼지가 배출된다.

김 위원은 “추가적인 친환경성 분석을 통해 전기차의 저공해자동차로서의 위상 재정립과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보급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도로 인프라 이용부담금’ 부담 등의 형평성 문제, 2030년까지 약 5813억원으로 추산되는 유류세 세수손실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수송용 전기차의 과세에 대해 예방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송용 에너지 소비자 사이 담세부담의 형평성 보강 차원에서 가칭 ‘도로교통이용세’를 전기차 이용자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도로이용의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주행거리(km)당 균등한 세부담을 위해, 전기차 충전용 전기에 평균 kWh당 56.8원을 과세하자는 것이다. 수익자부담 원칙 등 조세정의 정당성 강화 차원에서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4.4%~39.2%인 휘발유는 리터당 182~207.4원, 경유 129~147원울 부과하자는 것이다.

김 위원은 “대기환경오염, 온실가스 문제, 교통혼잡비용 문제 등의 사회적 외부비용 발생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세율 결정은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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