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앞당긴다…자원순환법 시행
환경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앞당긴다…자원순환법 시행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7.12.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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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성 개선 위한 성과관리 시작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한 '자원순환기본법'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자원 인정,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ㆍ소비ㆍ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담았다.

이 제도들은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 국내 자원순환 정책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먼저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이 쉽게 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이를 위해 연간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2,5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순환이용 및 감량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서로 다른 재질, 분리ㆍ해체가 어려운 구조 등 재활용을 힘들게 하는 요소에 대해 제품 생산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도 시행된다.

제품 별 폐기물 발생 및 순환이용 현황을 고려해 매 3년마다 평가계획도 수립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ㆍ언론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가능 자원의 매립ㆍ소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들도 시행된다.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ㆍ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10~30원/kg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유상으로 거래되는 폐기물 등은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사업장 별로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신규 제도들을 포함한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년~2027년)을 2018년 상반기 내로 수립할 예정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5년간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을 15% 감축하고 매립률을 50% 이상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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