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서민 물가 안정 위해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LPG(액화석유가스)와 LNG(액화천연가스)에 부과하는 관세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서민들의 취사용·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 관세를 3%에서 2%로 낮춰(할당관세) 서민경제의 안정을 돕는다.
중산·서민층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2%가 적용된다. 다만, LNG 할당관세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또 정부는 기초원자재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내리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해 신산업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 분야의 육성 및 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설비와 원재료 2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관련산업 경쟁력, 세율균형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 0.5%(기본세율 3%)가 적용된다. 석유·가스·철강 부재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내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는 69개로서 2017년 77개보다 8개 감소했으며 관세 지원액(추정)은 5,401억 원으로 2017년 5,709억 원 대비 308억 원 감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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