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에너지 공급시설도 내진 설계해야
물류창고·에너지 공급시설도 내진 설계해야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7.12.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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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포함

[한국에너지신문] 앞으로 물류창고 등 물류시설과 에너지 공급시설은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또 기존에 한반도 전역의 도시·산업단지에 대해 실시해오던 단층조사는 원자로와 관계시설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강화된 지진대책법에 따르면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이 현재 건축물, 공항시설, 다목적 댐 등 31종에서 물류시설과 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해 33종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와 관계시설을 추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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