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92조원…규제 확 푼다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92조원…규제 확 푼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12.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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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

설비용량 63.8GW…태양광 30.8GW 풍력 16.5GW
FIT 재도입·국민참여형 사업…정부 예산 18조 투입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해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과거에 시행했던 민간보조금 제도도 부활하기로 했다. 신규 설비는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이뤄지며 설비 투자금은 정부 예산 18조 원을 빼고도 공공과 민간 모두 합해 9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지난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발전 비중 20% 목표 달성을 위해 63.8GW로 늘려 잡았다. 이는 현재 기준 국내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 설비용량 22GW의 3배 수준이다. 올해 설비용량이 15.1GW이고, 내년부터 48.7GW 신규 설비를 도입해야 63.8GW를 달성할 수 있다.

신규 설비의 95% 이상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로 공급되며 내년부터 2022년까지 12.4GW, 2023년부터 2030년까지 36.3GW씩 보급할 계획이다.

최남호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신규 설비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28.8GW)를 통해 달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특히 협동조합 형태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 2011년 폐지한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매입해 수익을 보장해준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 도움을 줬지만 재정 부담으로 중단했다.

정부는 이 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 제도’를 한시적으로 5년가량 도입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추가 부여해 수익성을 높여 준다. 군부대 옥상 등 유휴 국유재산이나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하는 등 신재생 보급에 필요한 부지도 확대한다.

산자부는 농촌진흥구역 내 태양광 용도 일시사용(20년) 허용 방안을 담은 농지법을 내년 하반기쯤 개정하기로 이미 농축산식품부와 협의를 마쳤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난개발 방지와 이익공유형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다.

마을 공모방식 도입, 개발이익 공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들이 지분 참여를 할 때 REC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지분투자형 외에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신규 주민참여모델에도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최남호 정책관은 “2030년까지 신규 설비투자금은 공공 51조 원, 민간 41조 원 등 92조 원이며 정부 예산은 18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국무조정실 총괄로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계획안에는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으로 폐기물·목재 펠릿 REC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고 비재생 폐기물은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분산전원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분산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하고 계통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와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백운규 장관은 “이번 계획안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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