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합리화자금 대출금리 추가인하
에너지합리화자금 대출금리 추가인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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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대비 0.75%포인트 내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대출금리가 추가 인하됐다.
산업자원부는 3/4분기 대출금리를 지난 분기에 이어 또다시 0.75% 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ESCO투자사업, 태양열온수기 등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및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의 시설자금이 3.5%에서 2.75%로 인하됐다.
지역냉난방공급, CES공급사업, 산업단지열병합 등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4.75%에서 4.0%로 인하됐다.
이같은 대출금리는 9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특히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및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의 시설자금의 절반수준이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융자지원과 함께 조세특례지원법에 따라 2005년말까지 투자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실제 1.5%포인트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효과도 볼 수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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