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발전자회사민영화 컨소시엄은 지배주주 국적으로
한전발전자회사민영화 컨소시엄은 지배주주 국적으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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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발전자회사 민영화와 관련 향후 컨소시엄 형태로 매입에 참여할 경우 지분이 가장 많은 지배주주의 국적에 따라 컨소시엄의 국적을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기업의 참여자격 제한과 관련해서는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한전민영화연구기획팀은 한전 발전자회사민영화안과 관련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외국인과 대기업의 참여제한과 관련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참여의 경우 전체 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는 것과 관련 그동안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에서 외국인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것도 제한대상이 되는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었다.
민영화연구기획팀은 이와 관련 컨소시엄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가 외국인일 경우 컨소시엄의 국적을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국내기업이 지배주주일 경우는 국내기업으로 간주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기업 참여제한과 관련해서는 당초 안 대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와 재벌개혁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업으로 자격을 제한한다는 원칙은 지키되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는 예외규정으로 인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사실상 부분적으로 제한 완화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영화연구기획팀의 한 관계자는 “전경련에 알아 본 결과 대기업들이 부채비율 등 조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는 상태로 제한규정이 특별히 대기업을 배제하는 것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언급한 뒤 “다만 외국인과의 합작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문제는 향후 공정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민영화연구기획팀은 또한 발전자회사들의 연대보증채무 해소 방안과 관련 정부의 지급보증 등을 최종안에 명시해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민영화연구기획팀은 당초 지난주 한전발전자회사 민영화 최종보고 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늦춰져 이 달 안으로 최종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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