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협회, 석유대리점 중소기업 기준 조정 건의
석유유통협회, 석유대리점 중소기업 기준 조정 건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7.12.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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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에 세금 포함돼 과다산출…유가 상승으로 매출액 확대는 불가항력”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가 석유대리점 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을 조정해 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18일 건의서를 제출했다.

협회 측은 이 건의서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도소매 평균 매출액을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석유대리점 업종 매출액의 기준을 두 배로 적용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석유대리점은 중소기업법령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기준상 도매 및 소매업이다. 규모 기준은 매출액 평균이 1000억원 이하다. 석유유통협회는 건의서에서 유류매출이 90%이상인 석유대리점은 석유제품 도매업으로서 업태상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으로 보이는 이유는 유류세금이 총 매출액에 포함돼 매출액이 과다 산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유가상승으로 매출액은 불가항력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 석유제품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간접세가 부과되고 있다. 2016년도 평균 세금비중은 휘발유가 62.2%, 경유가 53.8%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지속된 국제 유가 상승과 이에 따른 국내 석유 제품 가격 상승에 따라 중소기업기준인 매출액 제한 규정 신설 당시보다 훨씬 더 석유유통업 매출이 확대됐다.

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채 중소기업 여부를 단순히 매출액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석유대리점은 중소기업 기준인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에서 졸업하게 되고, 사업자들이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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